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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Georgia)의 레몬법(Lemon Law)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적용 대상 차량
- 주로 신차만 적용 (중고차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2년 혹은 24,000 마일 이내에 구입했을 경우 조건부 적용 가능)
- 구매 또는 리스(Lease) 차량 포함
- 최대 차량 무게 12,000 파운드 이하 차량만 해당
- 구입 후 24개월(2년) 또는 주행거리 24,000마일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 적용됨
- 레몬법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Non-Lemon Law 규칙 (Warranty 기간이내만 가능)을 적용하여 무료 중재 프로그램에 claim 을 할 수 있습니다.
✅ 레몬 차량으로 인정받는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레몬법 적용 가능:
- 같은 문제로 인해 최소 3회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경우
-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브레이크, 엔진 결함 등)의 경우 최소 1회 이상 수리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차량이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머문 기간이 총 30일 이상 되는 경우(연속 또는 합산)
📋 소비자의 권리 (Remedies)
레몬법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사는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차량 교환: 동일하거나 동급 신차로 교환 (차량교환시 마일리지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은 없슴)
- 환불: 구매금액, 세금, 등록비 등 포함
(다만, 차량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 차감 가능)
⚠️ 레몬법 절차 (클레임 진행방법)
1단계: 서면 통지 및 최종 수리 기회
- 소비자는 제조사에 문제를 **서면(편지나 이메일)**으로 공식 통지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리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 제조사는 통지 후 7일 이내에 수리일정 약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2단계: 중재(Arbitration)
-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조지아주는 **무료 중재 프로그램(Georgia Lemon Law Arbitration)**을 운영합니다.
- 중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레몬법 클레임 신청 기한
- 차량 인도일로부터 24개월 plus 1 년이내 또는 주행거리 24,000마일 plus 1 년이내에 공식 클레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 레몬법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Non-Lemon Law 규칙 (Warranty 기간이내만 가능)을 적용하여 무료 중재 프로그램에 claim 을 할 수 있습니다.
📑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 차량 문제에 대한 수리 기록 및 정비소 방문 일자를 모두 보관하세요.
- 레몬법 적용을 요청할 때 서면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이 남는 형태(이메일 또는 등기우편)로 보내세요.
위 정보를 바탕으로 조지아주에서 레몬법 보호를 받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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