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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레몬법(New Jersey Lemon Law)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몬법이란?
뉴저지주 레몬법은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결함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 적용 대상 차량
-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
- 등록된 총중량이 8,500파운드(약 3.85톤) 이하의 승용차 및 경트럭
- 중고차도 특정 조건하에 별도의 뉴저지 중고차 레몬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보호 기간
- 차량 인도 후 2년 또는 최초 주행거리 24,000마일 이내에 발생한 결함만 보호 대상
- 이 기간 내에 소비자는 결함을 제조업체(딜러)에 통보하고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4. 레몬법 적용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적용:
- 같은 결함을 3회 이상 수리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주행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함을 1회 이상 수리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수리로 인해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누적으로 20일 이상일 때
5. 소비자의 권리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에 다음과 같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교환(동일 또는 유사한 신차)
- 환불(구매가 또는 리스 비용 환급)
환불 시, 차량 사용으로 인한 합리적인 사용료(mileage deduction)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6. 절차
- 결함 발견 즉시 공식 딜러나 제조사에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
- 제조사에게 서면으로 레몬법 적용을 요청(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 발송하는 것이 필수).
- 합의가 안될 경우, 소비자는 **뉴저지 소비자보호국(NJ Division of Consumer Affairs)**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
7. 중고차 레몬법
뉴저지 중고차 레몬법은 별도로 존재하며, 중고차 구입 후 제한된 기간(보통 90일~180일) 내 결함에 대해서 보상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나 절차가 필요하면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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