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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레몬법은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 또는 리스했을 때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제조사나 딜러가 차량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환불이나 대체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신차 레몬법:
- 적용 대상:
- 구매 또는 리스한 지 2년 이내이거나 주행 거리가 18,000마일 이하인 차량
- 뉴욕주에서 구매, 리스 또는 양도되었거나 현재 뉴욕주에 등록된 차량
-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 레몬법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Non-Lemon Law 규칙 (Warranty 기간이내만 가능)을 적용하여 무료 중재 프로그램에 claim 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의 수리 의무:
- 제조사나 공인 딜러는 차량의 결함을 수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네 번의 수리 시도 후에도 결함이 지속되거나, 수리로 인해 차량을 총 30일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이나 대체 차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고차 레몬법:
- 적용 대상:
- 뉴욕주 딜러로부터 구매 또는 리스한 차량
- 구매 시 주행 거리가 100,000마일 이하이고, 구매 금액 또는 리스 가치가 최소 $1,500인 차량
-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 레몬법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Non-Lemon Law 규칙 (Warranty 기간이내만 가능)을 적용하여 무료 중재 프로그램에 claim 을 할 수 있습니다.
- 딜러의 보증 의무:
- 딜러는 차량의 엔진, 트랜스미션, 차축, 브레이크, 스티어링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서면 보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증 기간은 차량의 주행 거리와 구매 시점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주행 거리가 18,001~36,000마일인 경우 90일 또는 4,000마일의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 수리 의무:
- 딜러는 결함을 수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져야 하며, 세 번의 수리 시도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거나, 수리로 인해 차량을 15일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 절차:
- 문제 발생 시 조치:
-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제조사나 공인 딜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모든 수리 기록, 작업 지시서, 수리비 청구서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 환불 또는 대체 차량 요청:
- 제조사나 딜러가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환불이나 대체 차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 절차:
- 제조사의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뉴욕주 법무부의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중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뉴욕주의 레몬법은 소비자가 결함 있는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나 딜러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 시 중재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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