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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국세청(IRS)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공제 금액
- 기본 공제액: 자격을 갖춘 자녀 1인당 최대 $2,0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액: 이 중 최대 $1,700까지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최대 $1,7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연령: 해당 과세 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17세 미만의 자녀여야 합니다.
- 관계: 자녀, 양자, 의붓자녀, 위탁아동,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또는 그들의 후손(예: 손자녀, 조카 등)이어야 합니다.
- 거주: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신청자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 부양: 자녀가 본인의 생계를 절반 이상 스스로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민권: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사회보장번호(SSN): 자녀는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2024-2025 자녀 세액공제
2017년 세금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른 세법 변경 덕분에,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이제 자격을 갖춘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제공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강력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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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기준 및 단계적 축소
- 소득 한도: 조정된 총소득(AGI)이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00,000 이하, 기타 신고자의 경우 $200,000 이하일 때 전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적 축소: 소득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1,000당 세액공제 금액이 $50씩 감소합니다.
4. 신청 방법
- 세금 신고서 제출: 양식 1040(개인 소득세 신고서)을 작성하고, 스케줄 8812(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세액공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2024년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 고려 사항
- 근로소득 요건: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5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2,500를 초과하는 금액의 15%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공제액 감소 적용 소득: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IRS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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