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레몬법은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 또는 리스했을 때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제조사나 딜러가 차량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환불이나 대체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신차 레몬법:적용 대상:구매 또는 리스한 지 2년 이내이거나 주행 거리가 18,000마일 이하인 차량뉴욕주에서 구매, 리스 또는 양도되었거나 현재 뉴욕주에 등록된 차량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레몬법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Non-Lemon Law 규칙 (Warranty 기간이내만 가능)을 적용하여 무료 중재 프로그램에 claim 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수리 의무:제조사나 공인 딜러는 차량의 결함을 수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네 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