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레몬법(New Jersey Lemon Law)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몬법이란?뉴저지주 레몬법은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결함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2. 적용 대상 차량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등록된 총중량이 8,500파운드(약 3.85톤) 이하의 승용차 및 경트럭중고차도 특정 조건하에 별도의 뉴저지 중고차 레몬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음3. 보호 기간차량 인도 후 2년 또는 최초 주행거리 24,000마일 이내에 발생한 결함만 보호 대상이 기간 내에 소비자는 결함을 제조업체(딜러)에 통보하고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4. 레몬법 적용 조건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적용:같은 결함을 3회 이상 수리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