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국세청(IRS)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공제 금액기본 공제액: 자격을 갖춘 자녀 1인당 최대 $2,0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액: 이 중 최대 $1,700까지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최대 $1,7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연령: 해당 과세 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17세 미만의 자녀여야 합니다. 관계: 자녀, 양자, 의붓자녀, 위탁아동,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또는 그들의 후손(예: 손자녀, 조카 등)이어야 합니다. 거주: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신청자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부양: 자녀가 본인의 생계를 절반 이상 스스로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