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개주 레몬법 (Lemon Law) 파헤치기

플로리다주 레몬법 (Florida Lemon Law)

미국 LA 생활 2025. 3. 1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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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의 **레몬법(Lemon Law)**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자동차 품질보증 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Florida Lemon Law 적용 대상 차량

  • **신차(New Vehicles)** 는 적용됩니다.
  • **중고차 (Used Vehicls)** 는 24개월이내에 구매를 한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 주로 개인 또는 가족용으로 구입 또는 리스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 중고차를 24개월 이후에 구매했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구매 시 별도 명시된 보증조건이 있는 경우).
  • 레몬법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Non-Lemon Law 규칙 (Warranty 기간이내만 가능)을 적용하여 무료 중재 프로그램에 claim 을 할 수 있습니다.

📌 법 적용 기준 (레몬차량 인정 요건)

24개월이내에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레몬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반복적 수리 시도
    • 같은 문제로 최소 3회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2. 장기간 사용 불가
    • 차량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맡긴 시간이 누적하여 30일 이상 되는 경우(연속 또는 합산).
  3. 안전 관련 심각한 문제
    • 제동장치(brakes), 엔진결함 등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의 경우, 최소 1회 이상 수리 시도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소비자의 권리 (Remedies)

  • 제조사는 레몬차량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새 차량으로 교환 (동급, 동일 옵션 차량 제공)
    2. 환불 (구매 가격 및 세금, 등록비, 금융비용 등 관련 비용 포함)
  • 차량의 사용감가(마일리지)는 일정 금액 차감될 수 있습니다.  Florida 주의 경우 현 마일리지를 차감할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Claim 과정)

  1. 제조사에 레몬 차량 클레임 서면 통지
  2. 제조사에게 마지막 수리 기회 제공 (Motor Vehicle Defect Notification)
    • 제조사는 소비자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 수리일정 통보
  3.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Arbitration) 절차 진행
    • 플로리다주는 무료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중재 결과에 불만족 시 법원 소송/변호사 선임 가능

📌 클레임 신청 기한

  • 차량 인도 후 24개월(2년) 이내로, 이 기간 내에 레몬법 적용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무료중재 프로그램은 24개월 plus 60일 이내에 접수 가능.
  • 검찰청 (Attorney General Claim)  도 24개월 plus 60일 이내에 접수 가능하며 무료중재 프로그램 종료후 30일 이내에 접수 가능

📌 주의사항

  • 차량 정비 및 수리 내역, 모든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플로리다주는 중고차에 대한 레몬법 보호가 제한적이므로, 중고차 구매 시 별도의 보증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레몬법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Non-Lemon Law 규칙 (Warranty 기간이내만 가능)을 적용하여 무료 중재 프로그램에 claim 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면 플로리다에서 차량 구입 후 발생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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